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탄력근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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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추진한다.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했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는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유연·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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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평가액-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추진한다.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했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처는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유연·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부처 재량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가 미사용 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공직사회에도 적용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별로 상한액을 둬 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모든 자녀에게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판석 처장은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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