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탄력근무 활성화

김지훈 2018. 6.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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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추진한다.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했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는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유연·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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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 재산신고 평가액-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으로,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재산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했다. 2018.03.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추진한다.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했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처는 복무규정 개정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직사회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유연·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부처 재량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가 미사용 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공직사회에도 적용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별로 상한액을 둬 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모든 자녀에게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판석 처장은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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