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니온페이 수수료 두고 1년째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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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소비자 대신 내주고 있는 중국 은련카드(유니온페이)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기로 원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은련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0.8%를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대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1개월의 공지기간만 거치면 곧바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 은련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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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소비자 대신 내주고 있는 중국 은련카드(유니온페이)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기로 원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은련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0.8%를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대납하고 있다. 은련카드는 2016년 12월부터 그간 면제했던 해외결제 수수료 0.6%에 신규 인상분 0.2%포인트까지 더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카드사들은 1개월의 공지기간만 거치면 곧바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 은련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상 은련카드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지난해 1월부터 해외결제 수수료를 1.0%에서 1.1%로 올린데 대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인상분을 대납하고 있는 만큼 은련카드에 대해서도 일단 인상분을 제외한 0.6%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은련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0.6%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싶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납을 먼저 중단했다가 여론의 표적이 될까 우려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래 해외결제 수수료는 해외에서 결제한 소비자 부담인데 은련카드의 경우 면제됐던 것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점도 카드사들이 조심하는 이유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론이 나기 전에 인상분을 제외하고 은련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자칫 인상분은 카드사가 대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은련카드 인상분은 대납으로 인정해주고 비자카드 인상분은 공정위에 제소한 모양새가 되면 공정위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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