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가속화..범죄예방정책국장 외부 개방

유희곤 기자 2018. 1.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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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이 맡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검사장이 맡던 법무부 직위(법무부 차관 제외)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검사장 승진 대상자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나 평검사가 맡던 법무부 자리도 줄어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응시 자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했던 일반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보호행정이나 범죄예방 등 관련분야에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월26일 발표한다.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고기영 국장(53·사법연수원 23기)이다. 대전지검 차장검사였던 지난해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고 국장은 외부 인사가 선발되면 인사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조직도

법무부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7개 국·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5개 국·실장은 통상적으로 검사장급이 맡아왔다. 인권국장은 2006년 5월 신설돼 검사장 승진 1순위 자리로 꼽혔다. 교정본부장(옛 교정국장)은 1999년부터 일반직 공무원(교정직)이 내부 승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용구 변호사와 차규근 변호사를 각각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했다. 범죄예방정책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채울 경우 검사장이 맡는 법무부 직위는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만 남게 된다. 인권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임명됐다.

현직 부장검사가 맡던 법무부 과장급 직위도 줄어든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현직 검사가 맡던 3개 직위의 채용공고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국을 제외하고 기존에 검사가 맡던 법무부 과장 자리는 14개에서 10개로 바뀐다. 앞서 법무부는 인권정책과장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오유진 신임 과장을 지난해 11월 임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무실과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의 외부개방 채용공고를 발표했고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는 검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을 보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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