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옷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산성도·납 함유' 기준치 초과 리콜

김동환 2018. 5.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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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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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한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1.3~2.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유발한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으며,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야 한다”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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