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박상길 2018. 3.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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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 주요 내용<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두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으로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실무협의체는 실무 협의를 위한 두 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한다.

공동훈령은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된다.

두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년∼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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