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도 못 굽냐"..아는 언니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행유예

2018. 6.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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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기를 잘 못 굽는다며 아는 언니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 B(48)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 한다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플라스틱 컵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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