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대여료 1회 연체도 주의해야..계약해지 사유"
![렌터카 연체(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22/yonhap/20180622092129724urkc.jpg)
소비자원 "장기렌터카 피해 절반은 계약해지 관련"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간(2013∼2017년)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71건 가운데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49.3%(35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6.9%, 12건),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14.1%, 10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장기렌터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국내 최저', '업계 최고'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제로(0)',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 기준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충북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22/yonhap/20180622091400220hvm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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