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체제' 헌재, 소장 대행엔 김이수 재판관
[경향신문]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임명 날짜순으로 최고 선임인 김이수 재판관(64·9기·사진)이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김 재판관은 1974년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된 바 있다. 그는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국회 선출(민주통합당 추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 5기 재판부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충의견에서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며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가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7인체제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면 모든 헌법재판에 대해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은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며 “내용이 간단하면서 각하·기각 등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기존 결정례와 부합하는 사건 위주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대통령 몫이어서 대선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 이선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만 통과하면 이달 말쯤 임명이 가능하다.
<김경학·이혜리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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