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유라 임신에 '40년지기' 우정 금 갔다?

김태훈 2017. 6.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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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유라(21)씨의 갑작스러운 임신, 그리고 정씨 남자친구였던 신모씨의 군입대 문제가 '40년지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사이에 균열을 일으킨 진짜 이유였을까.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몰래 '사익'을 챙기게 된 배경에 정씨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남친 신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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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딸 남친 군입대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장시호의 3월10일 법정진술 '눈길'

2014년 정유라(21)씨의 갑작스러운 임신, 그리고 정씨 남자친구였던 신모씨의 군입대 문제가 ‘40년지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사이에 균열을 일으킨 진짜 이유였을까.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난 3월10일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뜻밖의 진술을 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몰래 ‘사익’을 챙기게 된 배경에 정씨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남친 신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이모(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유연(정유라의 옛 이름)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박 대통령이 유연이 임신 사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 뒤 이모가 굉장히 화가 나서 저에게 ‘이제부터는 나도 무언가 만들어 이익을 추구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장씨)


장씨는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휴정한 틈을 타 장씨 변호인이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정씨와 사실혼 관계이던 신씨의 군입대였다고 한다. 둘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신씨를 군대에 보내고 싶어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최씨가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다.

최씨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딸(정씨)이 너무 아픔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애가 선수로 생활도 못하고…”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임신 사실은 나도 몰랐고 대통령도 절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카 장씨를 향해 “그런 진실이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 인터뷰에서 정씨를 둘러싼 세간의 소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씨의) 임신, 출산은 물론 개명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나중에야 알았다”고 답한 것이다.


그런데 장씨의 ‘돌출행동’으로만 여겨졌던 이 발언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드러났다. 정씨의 승마 훈련에 깊이 관여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의 출산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박 전 전무에 따르면 2014년 12월쯤 최씨가 그에게 전화해 “유연이가 집을 나갔다”며 울먹였다. 최씨는 박 전 전무한테 “유연이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소문 끝에 유연이와 연락이 닿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신씨도 함께 나왔죠. 당시 유연이는 파카를 입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였고요. 제가 ‘엄마와 상의해 보라’고 하니 유연이는 ‘나는 엄마가 없다’며 버티더군요.”(박 전 전무)

박 전 전무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최씨는 “아이를 유산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결국 제주도에 가서 출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뒤 최씨는 박 전 전무에게 “딸이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창피하다”, “신씨는 딸과 결혼시킬 상대가 아니다”, “딸을 독일로 보내 말이나 타게 하고 싶다” 등 심경을 쏟아냈다.

결국 정씨는 아들을 낳은 후 2015년 4월 박 전 전무와 함께 독일을 방문했다. 임신과 출산 때문에 한동안 그만둔 승마 훈련을 재개한 것도 이때다. 정씨가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2014년 12월 정씨와 옛 남친 신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씨가 신씨를 딸에게서 떼어놓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씨의 군입대를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등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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