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3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르면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차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일부 언론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제작차 즉 새로 나오는 신차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기존 운행차(기존 경유차 저공해차)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구입한 저공해 경유차는 이전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 그렇다면 이 운행차의 중고차를 구매한 구매자들은 경유차 저공해차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을까?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에 문의하니 " 현재까지는 경유차 저공해차를 중고차로 재구매해도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이 혜택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국회동의를 얻어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각 시-도 조례에서 통과되어야 실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유차 저공해차 혜택 유지 여부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에서는 기존에 구입한 경유차의 저공해차 혜택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는 했으나 국민들의 반감을 살 우려가 크고 조기폐차 유도 및 운행제한 확대 등 다양한 차선책이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대책은 경유차의 신차 수요를 억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많은 우려를 보내는 상황이다.
경유값을 올리려는 정부 의도가 국회의 반대로 막히자 한 달 만에 급히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라는 우려다. 일례로 이번 제작경유차 실제 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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