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의경 복무 못한다..취재진에 '묵묵부답'(종합2보)

2017. 6. 5.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무경찰 복무 중인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임무수행 '부적합' 판단에 서울경찰청 악대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출..공소장 송달되면 직위해제 후 귀가조치
1년6월이상 형 확정시 강제전역, 이하면 복무적부심사..의경 재복무 어려울듯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돼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2017.6.5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의무경찰 복무 중인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경 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된다.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산 전과자여서 군대 자체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처벌이 그 이하로 나오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최씨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씨는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결국,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순간부터 의경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4기동단은 산하 부대의 인원수요 등을 따져서 최씨의 소속 부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는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행정적 절차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2017.6.5 stop@yna.co.kr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를 올해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서울경찰청 악대가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관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2017.6.5 stop@yna.co.kr

runran@yna.co.kr

☞ 이경규, 홍준표 등 대선 낙선자에 "당선될 줄 알았냐" 돌직구
☞ '대마초 폭로' 가인 "경찰 조사 잘 받고 오겠다"
☞ 등교길 자전거 탄 중학생, 온몸에 軍철조망 휘감긴 사연
☞ "강요로 촬영한 日AV 음란물, 국내 IPTV서도 방송됐다"
☞ "미스 이스라엘 여주인공 안돼" '원더우먼' 상영 금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