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유시민 "항소이유서? 불법 복제돼 인세 못 받아"

스포츠한국 윤소영기자 2017. 6.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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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에서는 전남 보성군 벌교에 위치한 보성여관에서 1986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이유를 밝히는 유시민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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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지난 9일 방송된 tvN '알쓸신잡'에서 항서이유서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알쓸신잡' 캡처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알쓸신잡'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에서는 전남 보성군 벌교에 위치한 보성여관에서 1986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이유를 밝히는 유시민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유시민은 "누구를 때린 적도 없는데 폭력범으로 몰려 1심에서 1년 6월을 받았다"며 "사실 나는 한 대도 안 때려봤다. 관계가 없으니 형사가 만나자고 하니까 슬리퍼 끌고 동네 다방 갔다가 잡힌 거였다. 내가 진술서도 안 썼는데 진술서에 유시민이 때렸다고 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각자 써보면 어떠냐 해서 쓰게 됐다"며 "보름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때가 스물여섯이었다. 첫 문장부터 초고 다 쓸 때까지 순수하게 걸린 시간은 14시간이었다. 퇴고는 없었다. 누워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생각을 했는데 원고지 100장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큰 누나를 불러 혼자 보기 아깝다고 돌려보라 해서 복사된 것"이라며 "그냥 불법 복제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세는 없었다. 그런데 책으로 묶어서 낼 때는 원고료를 조금 받았던 것 같다. 글 쓰는 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tvN '알쓸신잡'은 국내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프로그램. 유희열, 유시민, 황교익, 김영하, 정재승이 출연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스포츠한국 윤소영기자 ysy@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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