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혼외자 루머' 유포 통신사 직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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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배우인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여성 A(46)씨가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만들어 유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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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이자 배우인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여성 A(46)씨가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만들어 유포했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군 복무 중인 이승기는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신정헌 기자]
이승기 아이|이승기 혼외자 루머|후크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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