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리포트> 반드시 부모 동행? '이름뿐인' 교외체험학습
[EBS 정오뉴스]
청소년들의 현장체험학습은 그 종류가 많아서, 짧게는 하루부터 며칠이 걸리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렇다 보니 학교에 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학교를 빠지더라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스쿨리포터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진희는, 얼마 전,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선생님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진희 (가명) / 고등학생
"영상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관련된 전시회에 가려고 했는데 평일에 개최돼서 부모님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어요. 보통 평일에 부모님이 바쁘신데 그러면 저는 현장체험학습을 아예 참여할 수 없는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정부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허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수업에 빠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요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교외체험학습이) 가족동반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 목적상 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끼리의 교외체험학습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주관의 체험학습이 아니면, 포기하기 일쑵니다.
인터뷰: 고등학교 교사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동반자가 없어서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하려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가족이, 부모가 동행해야 되고…"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업진도에 지장이 생기는데다, 출석 인정까지 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름뿐인 교외체험학습 제도, 학생들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EBS 스쿨리포터 하 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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