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가정위탁제도'를 아시나요?

백수진 2017. 5.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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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닌 가정에 위탁양육, 국내 1만3000여명
주로 조부모·친인척..일반 가정위탁은 7.5%뿐
제도 시행 18년째, 위탁부모 지원 여전히 부족
"사회 인식 개선·양육보조금 현실화 이뤄져야"

오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두 가정(원가정과 위탁가정)에서 두 아이(내 아이와 위탁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에서 가정의 달인 5월의 22일로 정해졌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사정상 직접 양육이 불가능할 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 맡겨 보호ㆍ양육토록 하는 제도다. 아이가 본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단체 시설에 맡겨질 때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 본격 시행돼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지만,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가정위탁 아동은 총 1만3000여명이다. 이 중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남의 아이’를 키우는 일반위탁은 전체의 7.5%(100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조부모(8600여명ㆍ66.5%)나 친인척(3300여명ㆍ26%) 위탁으로 여전히 가족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19일 열린 '제14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로 선정된 위탁 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는 2004년 가정위탁의 날을 만들고 매년 기념식을 열어 가정위탁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제14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위탁 부모 17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위탁가정에서 바르게 잘 자란 모범 위탁 아동 7명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인호 과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가정위탁이 아동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대부분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보육시설 중심으로 아동복지가 발전해 정부 지원이 여전히 시설 위주로 투자되고 있다”며 “양육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위탁모에게 1년에 한두 번 쉬는 날을 제공하는 등 위탁모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탁가정에 월 15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위탁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여기에 위탁 아동 앞으로 나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이 30~35만원 정도다. 아동 심리정서치료비는 위탁가정에 처음 왔을 때 검사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심리 치료가 필요 없는 아동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손희윤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교육에 신경써야 할 시점이 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갓난 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 개통이나 전학, 여권 신청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위탁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위탁 기간 동안은 친권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탁모 지원 등 가정위탁 관련 문의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fostercare.or.kr)나 시·도별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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