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7542명에 인정은 98명뿐 '세계 최저'

이정우 기자 2017. 6.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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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만 4년을 맞지만, 대한민국의 지난해 난민인정률은 1.82%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난민신청자 1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진짜 난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는 난민 신청 심사 당시 '본국에서 박해당할 충분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중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37%인 약 28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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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 4년 실적 저조

인정률, 한국 1.8% -세계 37%

정부 낮은 인권 의식 주원인

불법체류자 꼼수 신청도 겹쳐

법무부,개정법안 마련 방침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만 4년을 맞지만, 대한민국의 지난해 난민인정률은 1.82%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은 약 37%다. 불법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한 ‘꼼수 신청’에 따른 허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지만 ‘난민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난민신청자 1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진짜 난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집계 이래 2만2792명, 2016년 한 해만 7542명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2000여 명씩 증가했다. 올 한 해 난민신청자만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전체 난민인정률은 5% 남짓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98명으로 난민인정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도적체류자 246명을 포함해도 344명에 불과해 난민보호율도 6.4%에 불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5년 기준 세계의 난민인정률을 약 37%라고 밝혔다. 난민인정률 꼴찌 상황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난민 제도가 불법체류 방편으로 악용되는 문제부터 신청 단계에서 시정돼야 한다”면서 “선진국인 유럽과의 일대일 대응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난민 신청이 많은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을 제한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우선하는 정부의 태도는 난민 인권에 대한 낙후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난민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신청 사유의 진실성과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난민신청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하산(48·가명) 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난민 신청 심사 당시 ‘본국에서 박해당할 충분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 후 현재 한 인권단체에서 생활 중이다.

반면에 법무부는 난민법의 맹점을 이용한 난민 신청 ‘남용’ 문제를 난민인정률이 낮은 근거로 든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중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37%인 약 2800명에 달했다. 난민법 5조6항에 따라 심사기간뿐 아니라 불복기간에도 국내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월 42만 원 상당의 생계비가 지원돼 ‘묻지마 신청’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난민 심사의 적정성 확보와 ‘꼼수 신청’ 방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난민법 개정안의 등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에도 난민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가짜 난민은 걸러내고 진짜 난민의 처우는 확실히 보장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올해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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