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어의 몸','머그샷'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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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어의 몸'이 된 그는 감방으로 이동하기 전 '머그샷'(mug shot)을 찍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저녁 7시10분쯤까지 약 8시간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검찰과 법리 다툼을 했으나 끝내 구속되면서, 파면된지 21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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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어의 몸'이 된 그는 감방으로 이동하기 전 '머그샷'(mug shot)을 찍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새벽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저녁 7시10분쯤까지 약 8시간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검찰과 법리 다툼을 했으나 끝내 구속되면서, 파면된지 21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囹(옥 영)자와 圄(옥 어)자가 합쳐진 '영어'(囹圄)는 감옥을 완곡하게 부르는 말로, '영어(囹圄)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자유가 박탈된 몸'이란 뜻이다. '머그샷'은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건강검진과 목욕을 한다. 목욕 후엔 수의로 환복한 후 '머그샷'(mug shot)이라고도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이후 수감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지급받고 수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지정거실(감방)로 이동하게 된다.
이슈팀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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