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차 공간을 넓히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이 증가했는데도 현재의 일반형 주차 공간은 1990년에 마련된 기준(2.3m×5.0m)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소형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15.4%로 2011년 129.7만대에서 2016년 56.3만대로 급감했다. 반면 중·대형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1%, 5.6%로 증가 추세다.
중·대형 차량 비율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도 커졌다. 일례로 중형 세단 쏘나타의 제원 변화를 살펴보면 신차 출시(’85) 대비 전장은 27.7cm, 전고는 9.5cm, 전폭은 11.0cm 늘어났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다정 기자 dajeong.lee@thedr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