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싼타페', '코란도스포츠' 연비 부적합..산업부와 달라
국토교통부는 14개 차종에 대해 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하고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연비가 정확한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 증가에 따라 2013년에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시행하였다.
2013년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으로 하였으며,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을 조사하였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이다.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며, 정속연비 조사대상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이다.
복합연비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 합산하여 산출한다.
정속연비는 복합연비 대상 외의 차량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60km/h 속도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하여 각 주행방향 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낸다.
이번 조사에서 2012년 5월 16일부터 생산된 싼타페 2.0 2WD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 1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코란도스포츠 2.0 4WD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10.7%(도심 -10.7%, 고속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허용범위 5%를 넘는 수치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결과와 달리 싼타페 2.0 디젤 2WD와 코란도스포츠 2.0DI 모델에 대해 적합하다고 발표해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33개 모델을 검사해 허용오차범위 -5%를 넘는 4개 모델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모델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MINI 쿠퍼 컨트리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가 다르게 나온 것은 연비 측정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테스트 운전자의 운전 패턴이나 시험 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시험 연료, 차량 고정 방식 등 다양한 변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업계측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느 부처의 발표를 믿어야 할지 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김진아 기자 jina_kim@top-rider.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 www.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