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스파크·말리부, 안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 부과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넥스트 스파크의 경우 엔진오일 과다 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4만4,567대가 리콜된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5%가 내외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 차량의 제원상 출력인 75마력보다 7.3% 낮은 69.5마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결함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어긴 것으로 한국지엠은 약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전면 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mm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넥스트 스파크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뉴 말리부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judy song 객원기자 irreplaceable7@encar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