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에 해지는 불가능?..관리비 고지서, '꼼꼼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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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관리비가 제대로 매겨진 것인지 새어 나가는 돈은 없는지 고지서를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50대 이 모씨는 5년 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이후에도 이전에 가입한 IPTV 서비스가 있어 계속 납부했는데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보니 단체로 가입된 유료방송 요금이 중복돼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씨 / 부산시 사하구 : 유선방송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에 것을) 해지를 안하고 계속 불입을 했죠.(환급을) 자꾸 안 해줄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이게 어디가서 신청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TV가 없어서 방송을 보지 않는데도 아파트 관리비에 케이블TV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 모씨 / 서울시 노원구 : 모르고 계속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예요. TV 없어도. 요청을 안하면 안주고. 불편하죠.]
소비자원 분석한 결과,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 불만은 관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비용이 자동으로 관리비에 청구되거나, 헬스장 해지 신청을 서면으로만 받는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사자가 아파트 입주 계약 전에 관리비에 청구되는 내역을 사전에 챙겨야합니다.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우리 아파트 단지는 유료방송을 단체로 계약했다던가 이런 내용은 관리사무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고지서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 갈 때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등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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