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급감..최고 1천만 원 과태료
이혜정 기자 2017. 1. 27. 21:06
[EBS 저녁뉴스]
119에 걸려오는 장난전화가, 9년 전에 비해 4%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19에 신고된 장난전화는 집계가 시작된 2007년 5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2천2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장난전화에 대한 처분이 엄격해지고, 정작 긴급한 신고를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도 성숙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위로 화재나 구조 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이혜정 기자 (eduberry@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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