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즈, 지인 간 중고차 거래..간편하지만 위험성 커

조회수 2016. 2. 19. 13: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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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시가 빠른 요즘엔 차 구매 후 2~3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내 차를 되팔고 싶을 때, 중고차 딜러나 매매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닌 지인에게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 거래 전 꼼꼼한 체크

개인간 거래는 중고차매매상사 거래와 달리 사고이력이나 고장이 밝혀져도 이를 구제받기 힘들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차량의 사고이력조회와 압류이력조회, 세금완납조회를 꼼꼼히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고이력조회를 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으니 전문가에게 차량을 점검 받는 것이 안전하다.

■ 서류는 미리 챙겨놓고, 금액은 계좌이체로

판매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매자는 보험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구매자는 차량상태 및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차량을 구매한다. 그 후 바로 판매자와 함께 각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현금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 계좌이체 시에는 영수증 효력이 있어 차량대금납부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할부금액이 남은 ‘저당권 설정’ 차량인 경우에 판매자는 잔여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다음 판매해야 한다.

■ 거래의 위험성 큰 지인 간 거래

내차 판매 전문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적정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며“지인 거래일 경우 상대방을 믿고 사는 경향이 커 차량의 사고유무나 성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인 간에 의가 상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수수료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전문 중고 매매 업체나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정성은 더욱 크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sy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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