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난 대출채권 매각 못한다..3개월내 재매각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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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대출채권 매각시에는 매입기관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금융사가 직접 사전 평가하고 원리금·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때는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 후 매입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채권매각 시점의 원금·이자·수수료·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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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5일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대출채권 매입 기관 현지조사 의무화 ]

오는 25일부터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대출채권 매각시에는 매입기관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금융사가 직접 사전 평가하고 원리금·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 금융협회 및 금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은 매각이 금지된다. 매각 후에도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불법 추심을 받는 채무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때는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 후 매입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 후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최소 3개월 동안 해당 채권을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매각 시점의 원금·이자·수수료·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금융사가 사후점검을 통해 기존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불법추심 정황이 포착되면 추가적으로 채권 매각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불공정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금융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협회 등을 통해 적용대상 금융사들의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고 향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혓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부터 불합리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 △신용정보원(www.credit4you.or.kr)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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