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조병욱 2021. 7. 20.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버스社 등 신차 살 때 친환경차 의무 구매도
신축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의무설치비율이 적용된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기축시설 기준과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거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는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