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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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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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社 등 신차 살 때 친환경차 의무 구매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기축시설 기준과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거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는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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