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 15일부터 통행료 2500원 받는다

허고운 기자 2021. 9.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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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15일부터는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된다.

서울시는 14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14일 종료되고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 도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 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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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서울시 바로녹색결제 등 자동결제 가능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돼 서울 금천구 금천IC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15일부터는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된다.

서울시는 14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14일 종료되고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 도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총연장 10.33km, 왕복 4차로로 만들어졌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이후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2주간 무료로 시범운영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 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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