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버스업계 지원..영업용 차량 운행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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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영구차)은 차량의 운행 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 24개월,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운행 연한이 연장되는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여대, 특수여객 2600여대로 추산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특수여객차량인 영구차는 종전 10년6개월에서 6개월이 늘어난 11년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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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3.5만대·특수여객 2600대 등 혜택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영구차)은 차량의 운행 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 24개월,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간 운행 거리는 시내버스의 경우 9만7000㎞, 시외버스의 경우 19만8000㎞, 고속버스는 23만3000㎞, 전세버스는 4만8000㎞ 등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 거리를 고려해 이들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운행 연한이 연장되는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여대, 특수여객 2600여대로 추산된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특수여객차량인 영구차는 종전 10년6개월에서 6개월이 늘어난 11년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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