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나서는 LH, 준법감시관 공모 착수

박상길 2021. 7.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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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감시·예방하기 위한 준법윤리감시단을 이끌 준법감시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이 조직을 맡아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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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CI. <LH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감시·예방하기 위한 준법윤리감시단을 이끌 준법감시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올해 3월 내부 감시 전담 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20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다. 준법감시관은 이 조직을 맡아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의 주요 업무는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부당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또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의 확인과 함께 국토교통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도 지원한다.

LH는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준법감시관 지원 자격을 감사·수사 경력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정했다. 준법감시관 임기는 2년이며, 근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LH는 이외에도 올해 3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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