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급한데? 캐나다, 스텔스 자동차 관련 신규 법규 실행


어두운 밤 도로에 나가보면, 종종 램프를 끈 채 달리는 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흔히 ‘스텔스(Stealth)’ 자동차라고 부른다. 스텔스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 시내와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 아울러 번화가일수록 가로등 빛이 밝아, 자신의 차 램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텔스 자동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캐나다는 지난 1990년부터 주간 주행등(DRL)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주간 주행등만 믿고 밤길을 운전하는 소위 ‘유령 자동차(Phantom vehicles)’도 늘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캐나다 교통부는 2019년, 유령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이달, 새로운 자동차 등화류 법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판매하는 모든 차에는 오토 헤드램프를 넣어야 한다. 최근 출시한 차 대부분은 이 기능이 있다. 대시보드 끝에 자리한 포토 센서가 광량을 감지해, 주변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앞뒤 램프를 켜는 원리다. 운전자가 직접 스위치나 다이얼을 돌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오토 모드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스텔스 주행은 있을 수 없다.

둘째. 계기판 조명을 켤 때 후미등까지 들어와야 한다. 주간 주행등은 시간대 및 램프 스위치와 상관없이 빛을 낸다. 그러나 후미등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뒤차에게 아주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램프를 켜지 않았을 때, 이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기판 조명도 꺼버린다. 과거에는 점등을 해야만 계기판 조명이 들어왔다. 그러나 요즘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도 한낮에 불빛이 들어온다. 물론 램프 점등 아이콘이 뜨지만, 스텔스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다. 따라서 계기판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경고할 생각이다.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들에게 ‘달리는 지뢰’와도 같은 존재다. 지난 1월에는 한 운전자가 시내에서 램프를 켜지 않고 달리는 차와 충돌해, 약 6,000만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들에게 관대하다. 벌점 없이 범칙금 2만 원을 내면 끝이다. 처벌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깨우거나, 캐나다처럼 자동차 제조사에 관련 법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글 최지욱 기자
사진 로드테스트,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