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자녀, 부모님집 다시 들어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A씨는 5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님 집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왔다.
이후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집 전세금까지 빼 빚을 갚아야 했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기존에 받던 근로장려금(EITC)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부모 재산이 많은 대학생이 세대를 분리해 부모 소유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근로장려금까지 타 먹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01/yonhap/20210801060124418iijg.jpg)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30대 A씨는 5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님 집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왔다.
이후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집 전세금까지 빼 빚을 갚아야 했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기존에 받던 근로장려금(EITC)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재산 요건을 따질 때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한 단서 조항 때문이다.
A씨 가족 재산에 부모님 재산까지 합치게 되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진 모든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가진 주택 등에 산다면 해당 직계존비속까지 가구원으로 포함했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모 재산이 많은 대학생이 세대를 분리해 부모 소유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근로장려금까지 타 먹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형편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계가족 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EITC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다만 금수저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계약서상 금액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노인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01/yonhap/20210801060124512kruw.jpg)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10년 넘게 한집에 살며 모신 며느리나 사위도 내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하고, 이들은 동거하는 동안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런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 ☞ 축구선수 출신 여효진, 암 투병 끝에 38세 일기로 별세
- ☞ 진도서 남·여 중학생 2명 아파트서 추락사
- ☞ 재계약 실패후 중국 간 강경진 코치, 한국 제자들에 비수
- ☞ 노출 유니폼이 더 편한 선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 ☞ 청혼 거절하자 참수당한 전 대사의 딸…범인은 소꿉친구
- ☞ 하루에 중국산 백신 2번 맞은 남성, 보름 후 확진ㆍ사망
- ☞ 유퀴즈 스태프 확진에 유재석 자가격리…방송은?
- ☞ 野대변인 "안산 논란 핵심은 남혐용어"…진중권 "대형사고"
- ☞ 외풍 맞던 안산에게 힘을 준 정의선 회장 한 마디…
- ☞ 주병진, 사우나서 40대 폭행…피해자 "20년전 기억 서로 달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北핵엔 한마디 안하면서 원자력연구소장 책상위 걸터앉아 고성" | 연합뉴스
- [팩트체크] 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 연합뉴스
- 미국 평론가도 반한 한강…번역 장벽 넘고 또 넘는 'K-문학' | 연합뉴스
- 창원 상가주차장서 흉기난동…20대 여성 심정지·30대 남성 중상(종합) | 연합뉴스
-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 연합뉴스
- 李대통령 "쓰다만 소설"…'조폭연루설' 연일 비판 | 연합뉴스
- '모친 실종' 美 앵커 "내 유명세 탓인 것 같아 견디기 힘들어" | 연합뉴스
- 박왕열, 필리핀서 필로폰 투약…영장심사 출석엔 '묵묵부답'(종합) | 연합뉴스
- 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 연합뉴스
- 백성현 "'여명의 눈동자' 출연료 못 받아, 안타까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