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권 팔아요~" 이게 불법?

당근에 올라오는 주차권 거래, 불법인 이유

당근마켓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주차권 거래 게시글.

차가 없어서 내 주차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다른 차를 내 차로 주차등록 해주면
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부로 거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주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주차 자리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맘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외부로 임대할 때는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권 거래로 인해
못 보던 차가 왔다갔다 하며
주차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되는 구역이라
만약 그 안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쓰는 주차공간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거,
사실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에서는 남는 주차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변신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류 확인과 지자체 현장 방문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주민 동의 절차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일단, 등록만 되면 어플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잠깐씩 공유하거나
장기임대도 할 수 있어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아이디어가 늘어나서
주차할 곳 없어 헤매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