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기 위한 건설사의 피 땀 눈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보시다시피 아파트 외관이 삼각형으로 특이해 보이는데요.
짓기도 힘들 것 같고 전체 세대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크랩과 함께 알아보시죠!

1998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혁신적인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깎아 내려진 지붕 경사면에 커다랗게 쓰인 아파트 이름까지.
이 모든 게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빌드업인가 싶은데요.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핵심 도로인 올림픽대로 근처에 있다 보니
이 아파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희한한 모양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일기도 했죠.

대체 아파트를 세모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국가 사적지인 ‘풍납토성’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 초기 도읍지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은
발굴조사 당시 어마어마한 유구와 유물이 나오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경계 끝에서 100m 안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7.5m 높이를 올린 상태에서
27도로 올려다본 각도로 고도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토성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면을 7.5m로 짓고,
여기를 기준으로 27도의 사선에 맞춰 아파트를 짓다 보니
이런 삼각형 모양의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높이 제한 때문에 문화재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같은 건물인데 층고가 다르거나 건물 상층이 잘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인천에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문화재청에 고발당한 사건이 크게 이슈됐었는데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개선 대책을 받아 다음 달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런 좋은 선례를 참고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