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쉽게 띄도록"..소방청,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개선

김기훈 2021. 7.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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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내 피난구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정면에서 확인 가능한 수직형 유도등을 달아야 한다.

또 공연장 등에 설치된 '3선식 유도등'의 경우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발생 때 점등되는데, 일정 기준 화염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내화·내열 배선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의 경우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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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인근에 수직형·입체형 유도등 설치해야
피난구 유도등 설치사례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건물 내 피난구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정면에서 확인 가능한 수직형 유도등을 달아야 한다. 혹은 입체형(2면 이상에 유도등 설치) 유도등을 설치해 피난구 위치를 안내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이달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유도등은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복도 등에 설치하는 전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직형·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면 피난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유도등을 보고 더욱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했다.

또 공연장 등에 설치된 '3선식 유도등'의 경우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발생 때 점등되는데, 일정 기준 화염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내화·내열 배선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의 경우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기준을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의 출입구'로 바꿔 혼선이 없도록 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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