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넣을까 신혼 특공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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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내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앞두고 구체적인 분양가와 분양일정, 입지(평형 등) 등을 15일 공개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신혼희망타운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확인해 전략적인 청약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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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요건 입주자 선정기준 따져야
국토교통부는 16일(내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앞두고 구체적인 분양가와 분양일정, 입지(평형 등) 등을 15일 공개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신혼희망타운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일반공급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신혼부부 중에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둘다 자격이 된다고 해도 한 곳만 넣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다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다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둘다 붙는 경우 특공만 당첨되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 취소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확인해 전략적인 청약신청이 필요하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김용민 (kym538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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