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자격·기간 제한 완화

2021. 10. 18. 15: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습니다.

또 계층 변경될 때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앞으로는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