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친 조언대로 전 남친 '강간'고소한 여성..'채무다툼'에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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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채무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부상을 입힌 강간·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강간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8일 강간·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 A씨에게 강간혐의는 무죄, 특수상해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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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채무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부상을 입힌 강간·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강간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8일 강간·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 A씨에게 강간혐의는 무죄, 특수상해에 대해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피해여성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여성 B씨는 전 남자친구인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본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칼로 위협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재판이 열린 뒤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굉장히 과장된 진술이었고 칼로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성관계를 갖기 전에 때린 것도 사실이 아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재판부에 과장된 진술을 한 동기에 대해 "그 당시에 피고인 A씨와 헤어지고 난 뒤 사귀었던 남자친구 C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무고(誣告)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때 피해를 주장하는 B씨 진술내용 그대로 'A씨가 피해여성 B씨를 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B씨가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며 △강간죄 △특수상해죄로 각각 나눠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법정형으로 보면 성폭력처벌법 상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된다. 그에 비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돼 있어 법정형으로 따지면 성폭처법 상 강간상해죄에 비해선 훨씬 가볍다.
재판에서는 피해여성 B의 남자친구 C씨가 '무고'를 도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이 녹취록에는 C씨와 A씨 누나가 대화할 때 C씨가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약 80% 이상 자기(C씨) 머리에서 나온 내용으로 진술하게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강간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고인 A씨는 전 여친 B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다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이마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낸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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