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신발 팔아 돈 좀 벌었는데..세금은 어떻게"..리셀 열풍 세금 걱정 증가

차창희 2021. 7. 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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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리셀은 세금 납부 대상 아냐
계속성·반복성 성립된다면 정식 신고해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에 고객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리셀(되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 리셀러들 사이에선 탈세 성립 여부에 대한 걱정도 늘었다.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문의 글도 증가한 현실이다.

세계 리셀 시장은 급격히 성장 중이다. 미국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스톡엑스에 따르면 2019년 60억 달러(6조8500억원)였던 전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최대 250억 달러(28조56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니커즈 외 기타 명품 등 다양한 리셀 제품을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셀 열풍을 일컫는 '슈테크(슈즈+재테크)', '샤테크(샤넬+재테크)' 등 용어도 탄생했다. 희소성 있는 명품을 발 빠르게 확보해 웃돈을 얻어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백화점 명품 매장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 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명품 시계인 롤렉스의 경우 매장을 방문해도 원하는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원성도 자자하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리셀 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법상 사업성이 없는 개인 간 물품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영리 추구 행위가 이어진다면 사업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인 리셀 현상은 탈세 걱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본인의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수익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빈번하게 저가의 상품을 구매하고 고가에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 사업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사업자에 가깝게 리셀을 지속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 제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탈세 제보를 통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버금가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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