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야외 예배 채증..고발 검토중"
이밝음 기자 2021. 8. 23. 11:37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뒤 광화문에서 야외 예배를 진행한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2일 현장점검 결과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에 8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이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고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최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랑제일교회가 앞으로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백 과장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전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후적으로 과태료나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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