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 보겠다" 한밤 경찰서 침입해 밀가루 뿌린 20대 감방행

이지영 입력 2021. 10. 15. 08:22 수정 2021. 10.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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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한밤에 경찰서에 숨어 들어가 난동을 피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올해 6월 새벽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고, 본관에 침입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밀가루를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설물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인 A씨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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