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위한 공모지침.."건설사 빼고 자산관리 독식"

이정미 2021. 10. 3. 05: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은 애초 시행사 선정 기준을 정할 때부터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설계됐습니다.

건설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자산관리를 민간에 전적으로 맡겼기에 '화천대유' 이익은 더 커질 수 있었는데요.

이례적인 사업 구조라는 점에서 설계를 주도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행 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입니다.

사업 신청 자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건설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겁니다.

시행사와 건설사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시행사에 건설업체 선정 권한을 준 것이자,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 : 개발사업 공모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시행사의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즘, 발주처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시행사에 유리하게 구조를 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설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낸 시행사가 바로 '화천대유' 컨소시엄입니다.

유리한 지침은 또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컨소시엄 참여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규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참여하지 않아, 민간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기인 / 성남시의회 의원 : 보통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에) 관이 개입해서 폭리 제한이나 민간에 과다 배당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앞서 추진했던 위례신도시나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 지침을 거의 그대로 베끼면서도, 민관 공동으로 출자한다는 자산관리 규정만큼은, 시행사에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이런 공모 지침 설계를 주도했다는 유동규 전 사장대행와 화천대유와의 관계, 그리고 사전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