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입차, 보험료는 싼 데 보험금은 더 받아..낸 돈의 2.4배"
수입차,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
불투명한 수리비 산정으로 부품·공임도 비싸
금융감독원과 수입차 차주에게 유리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토교통부는 불투명한 수입차 수리비 산정 방식을 그대로 놔두면서 수입차 공임(工賃)이 국산차보다 2.3배 가량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산차 소유자가 수입차 소유자의 자동차 사고 위험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대물보험 보험료를 보면 국산 중형차는 23만8800원으로, 수입 중형차 21만9600원보다 더 높았다. 국산 대형타는 22만9600원이었다. 수입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산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감사결과를 금감원과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고가 수입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운전에 따르는 차량 파손 위험이 국산차 운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는 대물배상 책임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가수리비 자동차로 인한 보험금 증가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금만을 기초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3월 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예로 들었다. 수입차 차주는 과실비율이 70%이고, 국산차 차주는 30%였다. 수입차 차주는 상대 차량 피해액 148만3000원의 70%를 배상해 103만8000원만 부담했다. 국산차 차주는 상대 차량 피해액 8847만5000원의 30%인 2654만3000원을 배상해야 했다. 두 차주의 대물배상 금액은 향후 보험금으로 돌아오게 됐다. 감사원은 “수입차, 대형차의 비싼 수리비로 인해 증가된 보험금을 국산 중형차를 보유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대물배상 기준 2019년 수입차 차주는 4650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1조1300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낸 돈의 2.4배를 돌려받은 것이다. 국산차 차주의 보험료는 2조8680억원이었고, 보험금은 2조2490억원이었다. 대물배상 보험료는 차종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차량가액이 4490만원인 차량은 18만1000원, 1억1720만원인 차량은 19만4000원이었다. 감사원은 “독일은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시 고가 차량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차량 모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수입차 수리비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자동차 회사는 부품가격을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해야한다. 그런데 수입차 브랜드 16곳 중 9곳은 부품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다. 국토부가 대체 부품 사용 등에 미온적이라 수입가보다 부품 판매가가 훨씬 비싼 경우도 많았다. 수입가가 2만1600원인 앞 범퍼 커버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56만9100원에 달했다. 수입가의 26.3배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정비공임도 과도하게 높았다. 지난해 보험사는 수입차의 정비공임을 시간당 6만7000원으로, 국산차(2만9000원)보다 2.3배 높게 책정했다. 국토부는 국산차의 정비공임 산출에 관여해 적정 공임을 시간당 2만5000~3만4000원로 공표했다. 그런데 수입차에는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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