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E-pit 전기차 충전소..미출차 수수료 어떻게 받을까?

현대차그룹 을지로 센터원 E-pit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중인 아이오닉 5 </figcation>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전기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수수료 부과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모든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확대 적용된다면, 전기차 충전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우디 e-트론 스포트백 50 콰트로 시승차량으로 서울 을지로 미래에센 센터원 빌딩에 있는 현대차그룹 도심형 E-pit 전기차 충전소에 찾아갔다. 점거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E-pit 충전기로 비회원 충전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점거 수수료 안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차그룹 E-pit은 충전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완료 후 경과 시간까지 보여준다. 1분당 점거 수수료 관련 안내도 해준다. </figcation>

운전자가 원하는 충전량을 설정하면, 다소 높은 충전금액이 나온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수료 부과 최대 금액 5000원이 보증금 형태로 포함된 것이다. 만약에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후 제 시간 내에 충전소를 빠져나오면, 2~3일 내에 수수료 부과 금액이 승인 취소가 돼 환불이 된다는 것이 현대차그룹 측 설명이다.

충전이 끝나면 E-pit 충전기 디스플레이에는 “15분 이내에 커넥터를 두고 출차해주세요, 미출차 시 분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로 안내했다. 또 안내문구 아랫쪽에는 충전 완료 후 경과 시간까지 표기된다.

국내에서 점거 수수료를 받는 충전기는 현대차그룹 E-pit 뿐만 아니라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다.

현대차그룹 E-pit 충전소를 이용중인 아우디 e-트론 50 스포트백 콰트로 전기차 </figcation>

테슬라 슈퍼차저는 분당 500원의 점거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에 슈퍼차저 충전소가 꽉 찬 상태에서 차주가 오랫동안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분당 1000원의 점거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점거 수수료는 테슬라 차주가 차량 구매 후 사전에 온라인에 입력한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현재까지 환경부 공공 급속 충전기는 점거 수수료 부과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충전기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충전 완료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보된 기능을 갖춘 충전기는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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