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전기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수수료 부과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모든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확대 적용된다면, 전기차 충전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우디 e-트론 스포트백 50 콰트로 시승차량으로 서울 을지로 미래에센 센터원 빌딩에 있는 현대차그룹 도심형 E-pit 전기차 충전소에 찾아갔다. 점거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E-pit 충전기로 비회원 충전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점거 수수료 안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다.

운전자가 원하는 충전량을 설정하면, 다소 높은 충전금액이 나온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수료 부과 최대 금액 5000원이 보증금 형태로 포함된 것이다. 만약에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후 제 시간 내에 충전소를 빠져나오면, 2~3일 내에 수수료 부과 금액이 승인 취소가 돼 환불이 된다는 것이 현대차그룹 측 설명이다.
충전이 끝나면 E-pit 충전기 디스플레이에는 “15분 이내에 커넥터를 두고 출차해주세요, 미출차 시 분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로 안내했다. 또 안내문구 아랫쪽에는 충전 완료 후 경과 시간까지 표기된다.
국내에서 점거 수수료를 받는 충전기는 현대차그룹 E-pit 뿐만 아니라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분당 500원의 점거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에 슈퍼차저 충전소가 꽉 찬 상태에서 차주가 오랫동안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분당 1000원의 점거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점거 수수료는 테슬라 차주가 차량 구매 후 사전에 온라인에 입력한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현재까지 환경부 공공 급속 충전기는 점거 수수료 부과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충전기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충전 완료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보된 기능을 갖춘 충전기는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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