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탄압 中기업·기관 무더기 제재.. 신장제품도 수입금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 정부가 중국 의료 연구기관 및 기업도 무더기로 징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제노동방지법’을 처리해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가 강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터키 등 모두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나 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 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한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명기했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위구르족의 유전자 추적과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추가 제재 대상 기업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쾅스커지(曠視科技·Megvii)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수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 테크놀로지(Leon Technology),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ies)이다.
한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강제노동 우려로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한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로 지정하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수입할 수 없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 단체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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