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에 밤마다 '고막 테러'.. 관대한 소음허용기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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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 자동차의 소음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륜차와 스포츠카 등의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관대한 법적 소음허용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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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도 이륜차 등 차량의 법적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기 위한 공동연대를 결성하려고 최근 전국 기초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기초단체들의 연대가 이뤄지면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청원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1만257명이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배달 산업 확대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야간에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또 굉음을 내며 늦은 밤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들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불편에도 현행법상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음허용기준이 너무 높아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승용차와 이륜차의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각각 100dB(데시벨)과 105dB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한다. 기차가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도 허용된다는 얘기다.
윤 의원에 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소음 기준을 차용해 설정했다. 다만 일본은 2009년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소음허용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해졌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동차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 소음을 크게 유발하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전날 발의된 개정안에 담겼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런 행위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윤 의원은 과태료를 최대 6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총 136회 시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는 150대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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