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당했다"..공소 무효 주장 마약사범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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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모바일 채팅 앱에 잠복 접속한 경찰관에 투약을 권유하다 체포된 마약사범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 무효'를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에 나선 그는 "수사기관이 먼저 '마약을 하고 싶다'는 듯한 취지의 글과 함께 이를 투약한 주사자국이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함정수사에 당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에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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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모바일 채팅 앱에 잠복 접속한 경찰관에 투약을 권유하다 체포된 마약사범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 무효'를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77.39g, 엑스터시 90정, 대마 17.05g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고 체포 과정도 위법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항소에 나선 그는 "수사기관이 먼저 '마약을 하고 싶다'는 듯한 취지의 글과 함께 이를 투약한 주사자국이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함정수사에 당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에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소속 관서와 관직,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고, 설령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랜덤채팅에 접속해있던 수사관에게 말을 걸며 마약 투약 경험 여부를 묻고, 투약을 권유했다"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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