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소득 880만·20억미만 아파트..국민지원금 기준 부상

세종=김훈남 기자 2021. 7.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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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4인 가구 세전기준 월소득 880만원선 안팎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준다는 대전제를 고려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80% 미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원금과 2차 추경안을 확정지으면서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이 지원금 지급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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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4인 가구 세전기준 월소득 880만원선 안팎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세 2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식배당 소득·예금 이자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지난 1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소득하위 80% 범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본격 논의를 시작해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예정시기인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지원금 지급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 중 가구소득이 가장 잘 반영돼 있는 만큼 건보료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자산· 가구정보 등을 더해 보정한다는 그림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준다는 대전제를 고려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80% 미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올해 가구별 중위소득 180% 기준 세전 월소득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원금과 2차 추경안을 확정지으면서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이 지원금 지급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인 가구 중위소득 180%의 연간 소득 1억536만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국민지원금 TF는 6월 건보료 납입 자료와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범위나 예산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사과정을 지켜본 뒤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기준 발표 후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의를 반영해 국민지원금 회색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시 고액자산가를 제외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이상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 보유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2차 추경안 심사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을 고액자산 기준으로 설정했다. 올해 국민지원금에서의 고액자산 기준 역시 지난해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시지가에 60%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바꿔 계산하면 과세표준 9억원 부동산은 공시지가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세 20억~22억원 수준 아파트가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내 취업자가 다수인 경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형평성 △건강보험 가입 형태·사업장 규모별 소득 반영 시차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불확실성 등 과제도 정부 TF에서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해야 정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건보료 납입자료와 자산기준 등을 반영해 이달 말 지원 기준을 발표하는 게 현재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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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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