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하려다가"..女화장실 몰카·성폭행 미수범의 '황당 변명'

박선우 객원기자 2021. 10.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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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과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극단적 선택 하려던 차에 범행했다"는 '황당 변명'을 내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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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 구형.."피해자, 혼자선 화장실도 못갈 정도의 정신적 고통 호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과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극단적 선택 하려던 차에 범행했다"는 '황당 변명'을 내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B씨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B씨의 발에 가려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장소에 숨어있던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가 용변을 보고 나오자 C씨의 입을 틀어막으며 안쪽으로 밀어넣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C씨가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측은 "현재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이틀에 한번씩 구토를 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A씨)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A씨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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