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임원 수행기사 '갑질' 파문..계속되는 '갑질' 대책은 없나?

김철희 2021. 11. 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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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철희 / 사회1부 기자

[앵커]

LG전자 임원이 집합 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행 기사에게 장시간 대기까지 시킨 사실이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임원은 수행 기사에게 장을 봐오게 하고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운전해달라는 등 부당한 사적 지시도 계속했는데요.

수행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당했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임원들의 갑질 문제는 왜 반복되는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LG전자 임원 갑질 사건, 어떤 사건인지부터 먼저 정리해보죠.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행 기사가 LG전자 임원에게 수시로 갑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까지 태워주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대기한 적도 있었고요.

퇴근 뒤 한밤중에 장 보러 가자고 불러내거나, 가족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니 태워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LG전자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해당 임원이 집합 금지 기간에 여러 차례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이후 지난달까지 줄곧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었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손님과 접대 여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기간에 LG전자 임원인 A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수시로 방문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장 지난달과 지난 8월에도 세 차례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저녁 시간 가게를 직접 찾아가 봤더니 업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문 주변으로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있는 등 한눈에도 경계가 삼엄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했다는 주변 상인도 가게 문이 열린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업소는 유흥주점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이 업소가 집합 금지 기간에도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이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손님들, 그리고 때때로 한 무리의 여성들이 몰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소를 방문할 때 A 씨가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수행 기사는 업소 앞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부지기수였고,

임원이 여성과 이른바 '2차'라도 가는 날에는 호텔 앞에서 날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기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기자]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마다 임원이 수행 기사와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는 데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남겨진 위치 정보와 제보 내용 등을 대조해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파악한 건데요.

그 결과 임원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와 시간마다 실제로 회사 차량이 업소 앞에서 몇 시간씩 대기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지난달 18일, 지역의 거래처 관계자들을 데리고 세 시간가량 해당 유흥업소에 머물렀던 적도 있고요.

지난 8월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유흥업소에서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몇 시간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록들에서는 해당 임원이 지난해에도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 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우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임원 A 씨가 집합 금지 기간에도 수차례 유흥업소에 들락날락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유흥업소에 가는 과정에 수행기사를 동행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를 보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일을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임원의 여러 행동과 지시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유흥업소 방문 말고도 수시로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 7월에도 이런 사적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른 새벽 시간에 서울 사무실에 들러 개인물건을 챙겨 경기 남양주 자택까지 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본인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니 태워다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일정이 끝난 뒤에도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장을 봐야 하니 나오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모임을 하는 데 회사 차량을 동원하는 등 사적 지시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게 수행 기사들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애초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행기사들은 실제로는 LG전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현재 LG전자 임원들을 수행하는 기사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임원들이 수행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시로 수행기사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적 지시 등 대부분의 지시는 임원이 메신저나 전화로 직접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원이 비서나 용역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출퇴근이나 출장 등 계약상 수행해야 하는 것들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되지만,

개인 심부름 같은 단발적인 사적 지시까지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비슷한 경우지만 개별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불법 파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갑질'이 제보자에게만 벌어진 건 아닐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문의를 해 봤는데 올해에만 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5건 모두 실명 제보인데요.

이 가운데는 폭언에 시달렸다는 경우뿐 아니라 명품 가방을 사야 하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가족들이 볼 연극이나 영화표를 예매해 달라거나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키는 명백한 사적 지시가 여럿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행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의 경우 보복이나 해고의 위협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다른 임원 수행 기사들도 수시로 사적 지시를 받는 등 갑질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수행기사 갑질 문제, 개선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우선은 용역 업체 소속이라고 해도 갑질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실태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 불안정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수행기사 대부분은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용역 노동자 신분이어서, 고용 권한을 쥔 기업 임원에게 직접 대응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론 수행기사 등을 포함한 파견 계약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김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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