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납세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세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 원 줄어들지만,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죠.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주택을 장기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과 세 부담 상한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신청하면 더 좋겠죠.
절세하려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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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직접 계산해보세요
간이세액계산 화면으로 들어온 뒤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등록됩니다.
<1세대 1주택(부부 공동명의 포함)여부>에서 ‘공동명의’를 체크한 뒤 생년원일,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입력 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선택)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자의 생년월일 및 취득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 시 세액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에 계산이 되니 특례적용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세부담 상한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한 변동 등의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