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에서 남편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 당해" 청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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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준강간)을 당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돼 공분을 샀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과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셨다.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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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준강간)을 당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돼 공분을 샀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하루 만인 5일 2만여 동의를 돌파했다.
청원인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과 남편의 직장 상사 B씨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셨다.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속옷이 바지와 함께 뒤집혀 소파에 얹혀져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음주 후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되는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했다. A씨 부부가 일어났을 때 B씨는 집을 떠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했다”면서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단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거실에서 A씨의 남편이 자고 있는 상황에 상호 동의 없이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을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가 술에 취해 소위 ‘필름이 끊긴 것’,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검찰에 항고해 해당 사건이 광주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저와 남편은) 사건 당시 결혼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아기(출산)를 준비 중이었다”면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친밀함도 없으며,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 직장 상사와 남편이 바로 옆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실 소파에서 성행위를 상호 동의 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상대(B씨)는 다급했는지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경찰 조사 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서류에 사인까지 했는데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연락 한 번 없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후 제가 경찰에 따지니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이 있고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라고도 했다.
A씨는 “가해자는 거짓말탐지기도 거부한 채 잘못한 건 아는지 수차례 남편을 불러내 저와 만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면서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경찰에서는 반대로 잘못한 거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의견만 듣고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B씨는) 고등학생도 건드려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추가 고소도 들어갔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해당 청원과 관련해 경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측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 측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처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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